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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소액 자동 결재

꼴통 도요새 2014. 1. 28.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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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소액 자동 결재

도요새 당했습니다. 끝까지 추적 하겠습니다.

 

 

내용:

지난 2013년 12월 27일 핸드폰 문자

[맥스클럽]

16,500원 익월요금 합산 청구

[다날]

이라는 문자가 찍혔습니다.

 

즉시 SK텔레콤에 전화를 하였습니다

이것이 뭡니까?

저희도 모릅니다.

다날이라는 곳으로 해 보세요!

하여 다날이라는 곳에 전화를 해 보았습니다.

다날 직원이 하는 말 분명히 아이피 주소: 183.98.141.89로 접속하였습니다.

하며 그 직원놈은 아이피 주소만 계속 덜먹이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질문 하기를

언제부터 나간 것입니까?

지난 4월부터 나갔습니다.

그럼 왜 지금까지 문자 한번 없다가 이제서야 문자를 넣어 주는 겁니까?

직원눔은 끝까지 모르쇠 일관입니다.

도요새 그만 화가나서 성질이 폭발 하였답니다.

에라이 18 

젊은 놈이 앞으로 살날도 챙챙한 놈이 어디서 사기 쳐먹고 사는 법만 배워서 지랄이냐?

끝까지 모르쇠 일관하며 가만히 있는 다날 직원 놈

나 혼자 입만 더러워 지는 것 같아 참았다가 내 반드시 집고 넘어 간다고 하였는데,

이제 생각이 나서 오늘부터 이 사건을 꺼집어 내어 반드시 처리 하려 합니다.

그래야 다른 사람들이 저 같은 피해를 안 입는다는 생각을 하며

오늘부터 사건 진행 합니다.

 

2014년 1월 28일 SK텔레콤(114)에 전화를 하여 뽑은 내역서 입니다.

 

SK텔레콤에 질문:

근데, 6월달은 왜 안 뽑아 갔데요?

뽑아간 회사가 왜 수시로 다릅니까?

구입한 내용도 왜 전부 다릅니까?

전화번호도 왜 전부 다릅니까?

내가 매달 이짖만 하고 있었단 말입니까?

SK직원:

네 조금 이상하네요?

이상한데 왜 SK에서 맘대로 결재를 해 줍니까?

단 돈 1,000원만 사용해도 문자를 주면서 이건 왜 안 줍니까?

다시 알아보고 내일 전화 드리겠습니다.

사무실 아이피 주소 한번 알려 주세요!

알려 줬더니

그 회사에서 말한 것 하고 틀리군요!

그럼 집에 가셔서 집 아이피 주소 한번 알려 주세요!

내일 전화 드리겠습니다.

2014년 1월 28일 오후 통화 내용 입니다.

2014년 1월 29일 집에 아이피 주소 확인 결과도 틀립니다.

그렇다면 저도 모르는 아이피 주소로 누군가 제 이름으로 사용하였다는 것으로 판명

 

SK텔레콤과 전화 끊고 도요새 벌써

1. 서초경찰서 사이버 수사대

2. 미래창조과학부

3. 국민신문고

차례로 똑 똑 똑 도요새 왔습니다,

하고 노크 다 해 놨습니다.

 

양반 체면에 욕은 못 하겠고 18,

미래창조과학부 전화를 해서 젊잖게 한마디 했죠:

이런 업체들은 발견 즉시 3족을 멸해야 하는 거 맞죠?라고 ㅋㅋㅋ

 

참고 사항: 서초경찰서 사이버수사대에서는

개인 핸드폰을 가지고 오시면 무단 헤킹프로그램이 삽입되어 있는지? 없는지?

무상으로 확인 해 주고 치료 해 준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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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내용으로 2014년 2월 4일 미래창조과학부로 접수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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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소액결재 인출 대금 반환 청구

 

 

수신인: 국민신문고 (미래창조과학부) 전화: 국번없이 110

서울시 서대문구 통일로 87(마근동) 국민권익위원회

 

발신인: 이근진 핸드폰: 010-7176-5853

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 73 (방배동, 2층)

 

내용:

저는 조그만 중소기업을 경영하는 대표자이고, 주말이면 혼자 전국의 명산들을 돌면서 핸드폰에 멜론이란 사이트를 이용하여 노래를 다운받아 듣기 때문에, 소액 결제를 자주 이용하고 있는데, 아래 사건으로 인하여 현재 핸드폰 소액결재를 차단하여 놓은 관계로 매달 SK텔레콤에서 운영하는 멜론에서 자동이체 9,900원씩 출금 되고 있으면서도 전혀 이용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본 사건을 원만히 해결 해주기를 바라며, 또 나와 같이 억울한 일을 당하는 사람들이 없도록 철저히 조사해 주기를 바랍니다.

 

 

상세 내용

지난 12월27일 핸드폰 문자로(맥스클럽 16,500원 익월요금합산청구 다날)이라는 문자가 들어와서 즉시 SK텔레콤에 전화를 걸어, 나는 지금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는데, 왜 16,500원 청구라는 문자가 떴냐고 문의 하였더니, 다날이라는 업체에서 그렇게 한 것이니, 그곳 담당자 한테로 전화해보라며 전화번호를 주었다. 즉시 다날 담당자에게 전화를 걸었더니, 담당자는 저에게 아이피 주소: 183.98.141.89 를 일러 주며, 이 아이피로 접속을 하였다란 말만 되풀이 하는 것이었다. 그럼 그 돈이 언제부터 출금 되었냐고 물었더니, 4월부터 출금 되었다고 하였다. 그런데 지금까지 문자가 없다가 왜 이제야 문자를 주냐......등 몇 가지를 질문하였지만, 다날 담당자는 모르쇠로 일관하며, 묵묵부답이었다.

 

그 후 여러 바쁜 업무로 며칠을 미루어 오다가 엊그제 주변 사람이 자기도 그런 일을 당하였다 하여, 지난 번 나의 사건이 생각나서 어제 SK텔레콤에 전화를 걸어 소액결재 이용내역을 뽑아 달라고 하여 뽑아 보았더니,

 

1. 지난 3월부터 매달 16,500원이 출금되었고,

2. 지난 6월은 무슨 이유인지 출금 했다가 취소하였고,

3. 결재 대행사도 두 곳을 이용하였고,

4. URL명, CP명, CP전화번호 등 모두가 수시로 바뀌었고,

모든 것이 저와는 상관없는 일이고 너무나 이상하였다.

 

다시 SK텔레콤에 전화를 걸어 몇몇 가지를 문의 하였더니, SK텔레콤측이 중간에서 중재를 해 볼 테니까, 사무실에 있는 컴퓨터 아이피 주소를 알려 달라고 하여, 확인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대로 아이피 주소를 불러 주었더니, 자기들 사이트에 접속한 아이피와 다르다며 저녁에 집에 가서 집에 있는 컴퓨터 아이피 주소를 알려 달라고 하여 다음 날 알려 주었더니, 집에 있는 컴퓨터와도 아이피가 다르다고 하였다.

 

나도 모르는 아이피 주소로 접속하였다고 하고 자동소액결재란 걸 악용하여, 남의 통장에서 무단으로 출금 해간 업체들을 철저히 조사하여, 다시는 저와 같이 일을 당하는 사람들이 없도록, 정확한 진상 규명과 빠른 법적 처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SK텔레콤에서 받은 소액결재 이용 내역서 사본 1부

 

이 근 진 드림

 

 

2014년 2월 3일

위 사건에 관한 통화 내용

위 사건을 일찍 진행하려 하였으나, SK텔레콤에서 상세 내역을 뽑는 과정에서 SK텔레콤 측과 여러 번 전화 통화 끝에 노정윤실장께서 중간에서 중재를 해 드릴 테니, 며칠만 기다려 달라고 하였고, 구정이 있으니 조금 늦다고 하였고, 그러다가 2014년 2월 3일 저녁 6시경 SK텔레콤 노정윤실장이 전화가 와서 상대 업체와 통화를 해 보라며 연결을 시켜 주었는데, 이번에는 온위즈라는 업체 였고, 온위즈 담당자 박지혜님과 통화 내용은 나의 주민등록번호와 전화번호 아이디로 가입이 되어있으니, 정식으로 가입을 했다고 인증을 하면 자동결재 된 부분 중 3개월간에 대한 금액에서 80%를 환급을 해 주겠다고 하였고, 인증을 못한다면 알아서 법적 처리하라며, 마치 엄포를 주는 형태로 통화는 끝났다. 지금 내가 주장하는 것은 가입을 한 적이 없고, 본 사이트를 이용한 적도 없다고 주장하는데, 정식 가입을 했다고 인증하면 3개월에 대한 80%를 환급을 해 준다는 것은 이해가 되질 않는다.

 

다시 SK텔레콤 노정윤실장한데 전화를 하였더니, 노정윤실장은 더 이상 이 사건을 중재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하면서, 내가 스스로 법적으로 중재위원회에 접수를 하면 한달 이상 걸리고, SK측에서 직접 이 사건을 접수해 주면 며칠 만에 빨리 처리 된다며 SK텔레콤측에서 직접 접수해 주기로 하였다, 내가 SK텔레콤측에 주장하는 것은 멜론에서 노래 한곡 다운을 받을 때면, 지금까지 계속 출금이 될 때마다 SMS문자로 600원씩 출금이 되었다고 문자가 들어 왔었는데, 상기 사건에 대한 부분 매달 16,500원씩 출금이 되었으나, 단 한 번도 문자가 없었다. 그런데 왜 12월27일 날만 문자가 들어 왔느냐? 그렇다면 여러 회사(SK텔레콤, 다날, 맥스클럽, 온위즈 등)가 같이 단합하여 소비자들을 이용한 것이 아니냐고 질문 하였더니, SK텔레콤 노정윤실장은 그런 건 아니다 라며 죄송하다는 말만 되풀이 하였다.

 

본 사건을 더 이상 저와 같이 피해를 입는 사람들이 없도록 신속하고 정확하게 조사하여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 2월 4일

이 근 진 드림.

 

처리결과
답변내용

 

2014.02.25. 16:35:27
 )

안녕하십니까 ? 미래창조과학부 CS센터입니다.
ICT에 관한 관심과 배려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미래창조과학부에서는 사업자가 통보한 민원내용, 사실관계 확인결과, 약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업자에 대한 합의권고 또는 사실관계 확인내용 통보 등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민원인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 해당사업자를 통하여 사실관계 등을 확인하고 아래와 같이 답변을 드립니다.


민원인님께서 알려주신사항에 대하여 해당사업자(maxclub.kr)에게 민원제기 결과,
자동결제 해지 및 13.12월 결제요금은 승인취소되었으며,
13.4~13.11월 결제요금중 105,600원은 중소기업은행 계좌로 기환불처리되었으며 
추가환불은 불가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 회원가입:  2013-03-29 15:35:32, 아이디: leekj5853, 접촉ip주소:183.98.141.89 



※ 처리자 : (사)한국전화결제산업협회 이선호 TEL:070-4940-5569 starticket@spayment.org



미래창조과학부는 스미싱 등 새로운 형태의 사기로 인한 통신과금 이용자 피해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보다 안전한 서비스제공을 위해 ‘통신과금서비스 안전결제 협의체를 발족하였습니다. 민관 공동 노력으로 향후 안전한 통신과금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간 휴대폰 소액결제가 통신서비스 가입시 자동 가입되는 기본 서비스로 제공됨에 따라, 이용자가 이용가능 여부나 한도를 인지하지 못한 채 피해를 입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내려진 조치로 미래창조과학부는 8월중 약관변경 절차를 거쳐 오는 9월부터 이동통신 신규가입자가 명시적으로 동의한 경우에만 휴대폰 소액결제서비스가 제공됩니다(미래창조과학부 보도자료, 7.18(목), 휴대폰 소액결제서비스, 가입자가 명시적 동의한 경우에만 제공)

각종 콘텐츠 제공 및 이용에 따른 여러 가지 피해에 대해서는 미래창조과학부와 각급 기관을 통하여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에 따라 이용자보호를 위한 각종 대책을 마련시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유료 디지털 컨텐츠 거래구매 시 요금부과와 관련된 내용을 결제창이나 홈페이지 등에 정확히 고지하고 이를 인지하기 쉽도록 할 것을 “사업자 가이드라인”으로 규정하여 위반 내용에 대해서는 수정권고 뿐만 아니라 고의적으로 표시를 누락하거나 이용자를 기망하려 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제재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위반사항이 적발될 경우 결제중단, 과금차단, 계약해지 등의 조치를 취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피해를 예방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일 사업자의 유사한 사이트 운영에 따른 피해예방을 위하여  2012년 2월 “3진 아웃제”(동일 사업자가 운영하는 각기 다른 사이트에 대한 제재가 3회 이상 이루어질 경우 사업자 전체 사업영역에 대한 결제차단, 정산보류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함)를, 2012년 8월 소비자들을 기만하여 결제를 유도하는 행위를 원천적으로 금지시키기 위해 개정·시행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표준전자결제창” 도입을 의무화 하였습니다. 
이는 휴대폰 결제과정에 있어 결제 표시기준(재화 등의 내용 및 종류, 가격, 제공기간 등)을 강화하고, 거래 안전을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여 보다 안전한 결제를 위한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한 것입니다. 

이 외에도 결제가 이루어지는 경우 즉각적인 문자메시지(SMS) 안내로 결제된 내용을 통보하여 사용자가 인지하지 못하는 결제가 없도록 하는 등 서비스 보완을 통해 보다 나은 전화결제 환경을 조성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미래창조과학부는 앞으로도 민원인의 입장에서 불편 사항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개선사항을 발굴하는 등 민원불편사항을 재점검하고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미래창조과학부 CS센터 1335번(김영숙 실장, 02-724-9200, csmsip@msip.go.kr)으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응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민원처리결과 만족도조사

민원 만족도조사 등록일 : 2014.02.25.

민원 만족도조사에 응하시면 추첨을 통해 분기별로 문화상품권을 제공합니다.

  • 민원처리과정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만족)
  • 만족 또는 불만족하신 사유 등 의견이 있으시면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제가 너무나 억울하여 위 내용을 몇몇 카페에 올렸더니,
      많은 분들이 저와 비슷한 경우로 당하였습니다.
      모든분들이 바쁘다 적은돈이라 그냥 넘어 갔다는 이유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런 선량한 서민들을 우롱하며, 피 같은 돈을 뜯어 먹는 업체들을 발본 색출하여
      선의의 피해자가 없도록 많은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합니다.

      저는 상기 업체에서 미래창조과학부로 접수하신 건에 대하여 80%를 돌려 드린다고 하였고
      나머지 20%는 수수료라 하여, 미래창조보고학부인줄 알고 통장으로 80%를 받았습니다.
      돈을 받고 난 후 미래창조과학부에서 문자가 오기를 접수건이 많이 지연되고 있다는
      문자를 받는 순간
      앗! 이눔들한테, 또 당행구나 란 생각을 하였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많은 분들이 당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시고
      철저히 조사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귀하가 신청하신 민원은 해결되었습니까?  (부분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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